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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자들 "96세 초고령자 구속수사 신중해야"
이어 "이번 사안은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,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"라며 "형사절차 전반에서 인권과 법치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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